경찰, “靑에 사전보고는 사실무근”...그러나 김 전 시장 낙마 위해 청와대-경찰 유착 정황 드러나
경찰 관계자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현황 물어봐 내사 중이라 보고했다”
경찰의 수사현황 사전 유출은 비밀누설죄...청와대가 사건 보고나 수사현황 요구는 직권남용죄
검찰, 청와대-경찰 유착 의혹 조사 중...낙마 의도한 ‘표적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될 수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해 ‘하명 수사’를 벌인 의혹과 관련 “청와대 사전보고는 사실무근”이라던 경찰이 울산시장실 압수수색을 한 달 앞두고 청와대에 수사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3월 16일 경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28일 오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8일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 현황을 보고받아 이를 청와대와 정보 공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입장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첩보와 관련 청와대의 확인 요청이 있었고,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아직 입건이 안 돼 ‘내사 중인 상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나 행정부처 등에서 첩보와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가 많이 온다”면서 “통상적으로 내사, 수사 등 간단한 수사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통상적인 절차까지 포함할 경우, 2월에 청와대에 정보 공유를 한 것이 처음이라고 판단해,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했다. 다만 정보를 공유한 청와대 인사에 관해선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청이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경찰청은 3월 16일 이전 울산시청 압수수색 전,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입장과 대치되는 진술이다. 경찰청의 한 간부도 “울산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기 50분 전 경찰청에 보고가 됐다”면서 “청와대에 사전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압수수색 이후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직접 하달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 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며 “우리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제보를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수사 현황을 사전 유출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반대로 청와대가 경찰에 어떤 사건의 보고나 수사 현황 등을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검찰은 김 전 지사를 정략적 의도로 표적 수사한 경찰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청와대와 경찰의 유착 혐의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 출마가 확정된 3월 16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선거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는 지속됐으며 김 전 시장은 결국 낙마했다. 당시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인물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유명하다. 이와 관련 김 전 시장은 전날 “하명 수사를 지시한 황 청장의 배후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가 있었는지 그보다 상부의 권력자가 개입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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