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납품업자에게서 받은 760만원 수수 혐의 무죄...1심이 판단한 180만원 수수 혐의도 무죄
부하 중령의 보직 변경 청탁 받아 인사 개입한 혐의는 유죄...벌금 400만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연합뉴스
박찬주 전 육군대장./연합뉴스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그가 부하에게서 인사 청탁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권)는 28일 박 전 육군대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의 상고심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원심이 판결한 무죄를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이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군(軍) 납품업체의 고철업자 곽모씨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호텔비 등 760만여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다.또한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박 전 대장의 18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그는 2016년 10월 중순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부하인 이모 전 중령한테서 보직 변경 청탁을 받고 이 전 중령이 원하는 대대에 부임되도록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은 유죄로 인정돼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 2심에선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육군대장은 자신의 부인과 함께 지난 2017년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나 자식의 옷 빨래를 시켰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아 불명예 퇴직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가 사령관 권한을 남용한 것도 아니며 당시 지시를 가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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