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충돌 당시 바른미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반대' 오신환-권은희 사개특위 위원 강제 사임이 쟁점
10월 18일·30일 두차례 국회방송 압수수색, 이번엔 운영위 전문위원실 등...檢 "구체적 내용 밝힐 수 없다"

지난 4월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직원들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지난 4월말 여야의 공수처법-선거법 패스트트랙 일방처리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직원들이 11월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말 집권여당 등 4당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법-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강행하던 중 벌어진 국회 내 여·야간 충돌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불법 사·보임'이 자행됐다는 논란과 관련한 국회법 처리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정부안(案) 반대를 분명히 표명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찬성파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보임한 바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의 경우 회기 중 위원은 개선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기 중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시킨 것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강행처리 과정 전반이 불법이라며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에는 1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충돌 상황과 관련한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여야 합의를 무시한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시킨 채이배 의원이 특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다.

여·야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로를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은 125명이고,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110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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