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법령상 회계관계직원 "아니다"→"맞다" 뒤집은 대법...거듭된 '前정부 죽이기' 정치판결
총 35억 특활비 수수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사건도 함께 파기환송
박근혜 前대통령, 이른바 국정농단 징역 25년-공천개입 징역 2년도 있는데...형량 대폭 늘릴 빌미 만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몫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은 것을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심에서의 '뇌물 혐의 무죄'가 잘못됐으므로 유죄판단을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그 밖의 6억원에 대해선 횡령죄를 적용했다. 국정원장은 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특활비 전달 과정에 공모한 부분만 국고손실죄로 봐야 하며, 그 액수가 27억원이라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또 35억원 중 2억원은 뇌물이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사실상 같은 판단에 따라 국정원장들의 2심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국정원장들을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33억원 전체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수증이나 사용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특활비 예산을 두고 '용처 불문 정부기관 사이에서 오가기만 해도 뇌물'이라는 기소 취지를 관철하려는 태세로, 새로이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까지 규정한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좌파 법관 사(私)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후신 격) 초대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 유사한 소속과 성향의 대법관 추가 임명으로 한층 좌경화한 사법부로서 거듭 무리한 정치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고조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적용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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