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제공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이 국고지원 사업은 당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까지 연장됐다. 보험료 지원 액수도 앞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월 79만원(2010~2013년), 85만원(2014년), 91만원(2015~2018년), 97만원(2019년)으로 꾸준히 올렸다.

2019년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월 4만3650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는 농어민은 2012년 28만6319명, 2013년 32만8598명, 2014년 34만1717명, 2015년 37만3228명, 2016년 38만6093명, 2017년 38만2308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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