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행위의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수출 비용 상승할 것
'통상감찰관' 신설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늘어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다음달 1일 새로 출범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환경·노동 규제 강화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이 받는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28일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와 함께 내놓은 '신임 EU 집행위원장 핵심 통상정책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새로 신설되는 통상감찰관 제도가 한국 기업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감찰관은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의 환경·노동규범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12월 1일 출범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새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과 무역협정 이행감시 강화를 위해 탄소 국경세와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EU 내 생산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현재 EU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역외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생산기업에 환경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 도자기, 알루미늄, 철강, 펄프·제지 등 역외업체들의 수출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려도 도입이 확정적인 만큼 정부와 업계는 탄소국경세가 EU 업계에 유리하게 정해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나아가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U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대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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