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靑에 알려주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검찰 "울산경찰청, 작년 3월16일 김기현 시장 주변 압수수색하기 전 靑 민정수석실에 계획 보고"
2017년 10월~12월 첩보 하달 단계서 靑 "김기현 수사 지지부진" 질책 의혹도...경찰청 "언급 없었다"
최근 靑민정수석실 산하 박형철 反부패비서관 檢조사 중 "백원우 前민정비서관이 첩보 전해줘" 진술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월권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하달받아 울산광역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야당 소속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가족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인 정황이 확인돼 파문이 이는 가운데, 추가로 청와대와 경찰의 공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7일 오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3월16일 울산경찰청이 당일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 받은 김기현 시장 비서실 등 5곳을 압수 수색하기 전, 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이 보고 내용 안에는 압수수색 일정과 대상, 범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3월16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받자마자 '황운하 청장(왼쪽) 체제'의 울산지방경찰청이 울산시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ㅉ고)실'에서 월권적으로 수집-하달한 첩보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경찰은 당시 압수수색 전 경찰청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에 사전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개시에 앞서 2017년 10월 경찰청-12월 울산경찰청 순으로 하달된 첩보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가운데)이 최초 생산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겨 검찰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정황도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보고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관여했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이 수사권력을 앞세운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이 최근까지 울산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現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한국당 등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한 것을 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경찰청→울산경찰청 순으로 이뤄진 첩보 하달과 수사 상황 보고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첩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 경찰청에, 같은해 12월엔 울산경찰청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다. 검찰은 울산지검의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사전 보고 의혹에 관해,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울산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기 50분 전에 경찰청에 보고가 됐다"며 "청와대에 사전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압수 수색 후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했다"고 부인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첩보 이관 단계부터 청와대가 경찰에 김 전 시장 수사 성과를 독촉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같은날 오후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10월 경찰청·12월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해당 첩보에 김 전 시장 주변 인사의 비리 의혹과 함께 "김 전 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성 내용이 담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과 연루된 건설업자 김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문구를 두고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드러내는 단서라고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야당 유력후보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면서 수사를 재촉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26일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배당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의 질책성 언급이 있었다는 정황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관해 청와대로부터 수사 진행에 대한 어떠한 질책성 언급 등이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부인했다.

한편 2년 전 청와대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권력에 하달하도록 결정한 인물이 친노·친문계 핵심 일원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날 SBS는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한 가운데, 박형철 비서관이 "해당 첩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SBS는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 관리가 주 업무인 민정비서관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 출신 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가져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최초생산 및 전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생산·하달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임명직 공무원 관련 첩보만 수집할 수 있다는 법률을 어기고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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