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선적 태도로 일관, 교화 가능성 없다”
“무기징역도 불충분…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 선고”
범행 도운 이영학 딸, 최소 4년 이상 복역해야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진심어린 반성이라기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한 위선적 태도로 보인다”며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등 아직도 내면에는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 나갈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한 이유도 설명했다. 가석방이나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15)은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장·단기형을 선고받은 뒤 단기형 복역 후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 만료 전에 먼저 풀려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딸에 대해서는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로 지적했다.

또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박모씨(37)에 대해 징역 8개월을,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형(40)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 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 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이영학의 계부는 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 4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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