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민정수석실 산하 反부패비서관실→경찰청→울산경찰 첩보 하달정황 확인
울산지검 공안부서 정황 확인, 최근 서울중앙지검 이관...사안 중대성 고려한 듯
대통령 임명직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벌어진 靑 권한 밖 비위첩보 수집이 시초
황운하 울산경찰, 작년 지방선거 2달여 앞둔 3월 '김기현 공천확정' 날 울산시청 압수수색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형제 강제수사로 비위혐의자 낙인...초기여론조사서 앞서다가 선거 참패
강제수사 전 황운하 청장과 '문재인 친구'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접촉 정황 뒤늦게 알려져
당시 靑민정수석 조국, 송철호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시 후원회장 맡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왼쪽)과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확정되자마자 울산경찰이 시장비서실 등 측근 강제수사를 벌인 사건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넘긴 첩보로 인한 것이었음이 27일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울산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로 재배당했다. 이를 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3월 당시 황운하 청장 지휘하의 울산경찰이 수사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 3명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첩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경찰청→울산경찰청 순으로 이첩된 사실을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경찰이 표적 수사를 통해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청와대로 들어오는 비리 첩보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률상 청와대 첩보 수집 대상이 아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다. 동아일보는 이날 관련 보도에서 "검찰은 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경찰이 사실상 '하명(下命)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수사 착수 때부터 논란을 불렀다. 울산경찰청은 작년 3월16일 울산시장 부속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지역 업체들과 유착돼 이권을 밀어주기 위해 대형건설사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관련 혐의로 김 전 시장의 친형·친동생까지 울산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한 날은 김 전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받은 날이어서 즉각적으로 야당 후보 탄압 논란이 일었다. 선거 결과 역시 송철호 민주당 후보(53.66%)가 선거여론조사 초기에는 앞섰던 김 전 시장(38.82%)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와 관련 황 청장이 수사 개시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은 송철호 시장이 2014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후원회장을 지낸 사실도 관권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검찰의 세 차례 보완 수사 지시와 '혐의 없음' 의견 송치 지휘에도 측근 3명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를 강행했다. 올해 3월 불기소 결정을 내린 울산지검은 이들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 95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하달된 경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여서 검찰 수사 결과가 그의 출마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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