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만 늘고 집값은 여전히 상승할 것이란 전망
작년대비 60% 이상 늘어나는 종부세로 부족한 세수 메우는 정부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20일부터 통보되기 시작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 사이에선 '보유세 폭탄'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정부가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납부 세액의 최대 300%까지 높였기 때문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늘어난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월급에 의존하는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의 절세 방안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종부세 면제대상이었던 9억원 미만의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부과대상에 포함되거나, 작년에 납부했던 보유세의 2~3배가 부과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작년 9·13대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부부공동명의 등 증여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원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를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이유다.

당초 국토부는 종부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이 잡히긴 힘들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강남구 서초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면서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생각에 매도 결정을 내리는 집주인보단 절세 방법을 찾는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고 집값은 여전히 상승 중인 상황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당장 세수가 급한 정부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혀, 올 12월에 걷히는 종부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작년(1조8728억원)보다 1조1600억원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르러 작년과 비교해 62% 늘어날 것이란 추산을 내놓은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