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규모 경찰력 靑인근 배치해 5차례 경고방송하며 해산 시도한데 이어 26일에도 4차례 경고방송
靑정의용,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 전날(24일) 언론에 기독교인 靑앞 집회에 "엄청난 방해"
경찰은 '소음 민원' 들어 기독교인 집회 탄압 나서...'과거 집시법 야간집회 허가제 조항 위헌판결'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력들이 11월26일 밤 청와대 분수대 앞 도로에서 철야노숙농성에 들어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집회 참여자들에게 해산 경고 방송을 수차례 보냈다.(사진=박순종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 전날(24일) 청와대 앞 철야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기독교인들 등을 겨눠 "엄청난 방해"라고 규정한 뒤 경찰이 '소음 민원'을 빙자한 야간집회 금지 탄압에 연일 나서고 있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도로에서 두달 가까이 철야농성을 벌여온 범투본 등을 겨냥해 전날(25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후 6시~오전 9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데 이어, 당일 저녁 수십개 소대 경찰력이 청와대 쪽으로 집결해 강제해산을 시도했었다. 

이때 주최측의 '종교탄압' '위법·위헌적 집회 검열' '정당집회 해산 불가' 등 강력한 항의가 벌어지고 참여자들에게 "정당한 집회이니 강제퇴거를 시도하면 적극적으로 '채증'하시라"는 독려가 이어지면서, 종로경찰서 측은 5차례의 경고방송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이 일단락됐었다.

하지만 이튿날인 26일 오후에도 경찰이 철야노숙농성에 들어간 범투본·한기총 측 집회 참여자들을 향해 경고방송을 4차례 하면서 청와대발(發) 집회 탄압 기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투본 측은 이날 저녁 7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도로에서 철야 기도회를 열었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경찰은 이날도 4차례 정도 해산을 요구하는 방송을 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맞섰다. 참가자 대부분은 돗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은 채 이날 밤까지 계속 기도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부 인원은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새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강제 해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참가자들을 향해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한 상태"라며 "아직 강제 해산과 관련해 따로 지침을 받지는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철야 농성장 주변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경찰에 "집회 소음과 교통 불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8조 5항을 들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범투본 측은 지난 2009년 집시법의 야간집회 허가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난 점을 들어 '경찰의 위헌적인 집회 검열'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기호 성기웅 박순종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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