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구성됐는지 알 수 없는 '공론화위' 근거삼아...앞서 실효성 논란 일기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소위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앞세워 일요일 학원 운영을 금지하는 안을 권고하고 나섰다.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는 26일 “171명의 시민 참여단 숙의 결과 학원일요휴무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3만4655명 사전 여론조사결과도 동일하다”며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추진 근거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60.7%)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등을 들었다. 

시교육청이 구성을 추진한 공론화위는 지난 8월 출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한 임승빈 명지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공론화위 구성과 규모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200명으로 정해졌는데, 시교육청은 이날 공론화위 구성에 대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가 추진해 ‘독재’ 논란이 일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박 시장과 친분이 있거나 정치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낸 인물들이 다수 포진했다. 공론화위가 일반 의견을 청취하겠다면서 ‘대표 시민’ 선정 역시 편향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펜앤드마이크는 26일 공론화위 담당 시교육청 직원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교육부 워크샵으로 목요일(28일)에 돌아온다”는 답을 들었다.

당초 학원일요휴무제는 실효성 관련해 논란이 있어왔다. 지난해 4월 기준 서울 내 입시 관련 학원은 7791곳으로 노래방(6345곳)보다도 많았다. 전체 학원의 일요일 영업 금지 및 감시에는 행정력 소모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공론화위가 내세운 ‘건강권과 휴식권’ 등에도 “학원 탓에 못 쉬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면부족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던 이유는 가정학습이었다.

시교육청과 공론화위가 내놓은 학원일요휴무제 ‘권고’의 경우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해 가는 소중한 선례를 또 하나 만들어 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며 “여러 가지 의미있는 찬반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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