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경심 수사 기소 후 압수수색 이뤄지고 구속영장 발부돼”...대법 판례상 부적절
檢, 오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해 정경심 두 사건 병합 이끌어낼 전망
정경심 공판기일 다음달 10일...피고인 참석 의무라 처음으로 재판에 나설 듯
檢, 최근 정경심-조범동 녹취록 확보...조국 지위로 얽힌 두 사람 공모성 여부 밝혀질 전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SNS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SNS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씨가 딸 조민(28)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26일 받았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정씨를 기소한 후 압수수색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당분간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 두 사건의 병합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은 병행하겠다”면서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현재로선 추가 기소 사건과의 동일성 여부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공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가 전개됐다”면서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자료가 표창장 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신문조서도 원칙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정씨의 구속영장에는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다”며 “공소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 조사한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검찰이 오는 29일까지 공소장을 변경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검토해 병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검찰은 이날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인 이미지 파일을 위조 표창장에 붙인 것으로 최종 판단해 이 같은 취지를 해당 사안에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재판은 새로 배정된 재판부가 담당했다. 본래 재판은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11일 정씨의 11개 구속 혐의에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와 은닉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하면서 형사합의26부(송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정씨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이므로 정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조 전 장관의 3차 소환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정씨의 구속 혐의 중 최소 4개 이상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과 21일에 걸쳐 두 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최근 검찰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정씨의 차명 주식 투자에 조 전 장관이 관계돼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은 정씨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남편의 지위를 언급하며 통화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정씨가 “남편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조씨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통화 시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로 이들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사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투자를 벌이던 시기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영향력에 기대 정씨에게 이익을 안기려 한 점, 그리고 정씨가 먼저 조 전 장관 이름을 언급해 조씨의 도움을 구하려 한 점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뇌물 혐의를 소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정씨의 WFM 주식 차명 투자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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