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앞으로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한다. 그동안 활용하던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TV, 페이스북Live 등에 유튜브 생중계를 추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되는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을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튜브로 처음 생중계되는 이 사건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땅을 판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런 행위가 민사적 책임뿐 형사적 책임까지 지울 수 있는지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가려진다. 이 문제는 형법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의문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또 공개변론이 재판 실무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변론이 열리는 대법정 안에 자체 녹음 및 촬영 설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안에 대법정에는 카메라 2대가 교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법적 공방과 실질적 논쟁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국민께 공개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재를 함께 체험하고 사법에 대한 주권자의 신뢰와 이해도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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