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음란물 제작사-웹하드 업체 판결서 "전면 차단 의무 지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국내 웹하드에 올라오는 일본산 음란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나 웹하드 업체에 이를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25일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유통업체 12곳을 대표해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와 일본 업체들은 웹하드 이용자들이 자사 영상물을 무단으로 내려받고 다시 업로드하는 것을 웹하드 업체 측이 방조했다며 저작권 침해행위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A사 등이 제시하는 영상물은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등 과정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서도 “음란물이라면 배포권·판매권 등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웹하드 측이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권리자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의무는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징용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br>
청와대가 지난 7월31일 징용 피해자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인터넷 상에서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반일 선동’과 맞물려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 달리고 있다. 정권 친화적인 판결을 자주 내놓던 법원이 ‘일본에 맞설 것’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놨다는 것이다. 해당 소식을 전한 포털 뉴스 등엔 “야동은 일본산 없으면 안 되나보네” “다시는 지지 않겠다더니 다른 부문에선 다 지네” “왜 정부는 야동은 국산화 안 하나” “징용 판결 뒤집어놓더니 이제 선동이 안 먹히니까 하나 둘씩 발 빼네. 정권 따라 정의 바뀌는 사법부를 우리가 믿어야 하나?”는 등 비판적인 댓글이 공감 수 상위에 올라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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