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석 대표, 전국 로스쿨 신입생들 통계내던 과정서 정보 공개 거부한 대학들 상대로 소송
재판부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 공개돼도 대학 측이 경영상·영업상 손해볼 것 없어”

경희대학교./연합뉴스
경희대학교./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과 연령 등의 현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해도 로스쿨을 경영하는 데 이익을 해칠 만한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재판장)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대표가 지난 4월 경희대학교 측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권 대표는 2019년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정보를 취합해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은 몇몇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여러 대학 측에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 평가 기준이나 점수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미 결정된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이 공개된다 해도 경희대가 시험이나 입학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경희대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전국 대다수 로스쿨이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해 온 점 등을 참작하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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