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檢, 공소시효 벽을 넘기 위해 무리하게 포괄일죄로 증거가 부족한 것들을 뇌물로 의율해 기소"
김종민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함부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법원 판결에 왈가왈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의 행보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압박을 받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 “관련자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 “(접대 등의)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됐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는 등의 선고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로 활동했던 김정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부실수사 뒤 공소권 남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무리하게 여론 눈치를 보며 기소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수사를 제대로 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기소를 했어야 했던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공소시효의 벽을 넘기 위해 무리하게 포괄일죄로 범죄 종료시를 확장하고자 증거가 부족한 것들을 뇌물로 의율해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기소 사실 중 무리한 내용이 있고, 이는 부당한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다른 비판도 있다. 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인 김종민 변호사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이 직접 수사지휘한 3건의 수사가 전부  무죄 또는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기무사 계엄령 사건이다. 3타수 무안타 삼진 아웃”이라며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함부로 검찰수사에 개입하고 법원 판결에 왈가왈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할 생각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또 “아무리 대통령이 직접 수사지휘한 사건이라도 검찰의 책무는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것은 희다고 해야 한다. 징역 12년에 벌금 7억 구형한 사건이 통채로 무죄가 나왔으니 수사팀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소한 것이라도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면 철저히 챙기기 마련인데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수사지휘한 사건을 불기소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해 검찰은 무리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실체적 진실은 왜곡된다”고 적었다. 이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철저수사’를 강조한 것과 관련돼 있다. 정치권 압박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얘기다.

두 변호사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정치권의 독립을 주장해온 인사들이다. 김정철 변호사는 “일단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어 기소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 역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존 주장을 재차 내놨고, 김종민 변호사도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근거없는 분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그 책임 소재를 가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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