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준비하던 송인배, 판결 확정될 시 선거사범으로 계획 물거품
재판부 “피고인의 여러 사정들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 있다고 볼 수 없어”
추징금 기존 2억4519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500만원 가량 늘어나
송인배에게 자금 제공한 故강금원 대표적인 친노...양정철, 안희정 등도 같은 업체서 돈 챙겨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뉴스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2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면소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추징금을 늘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재판장)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6000만여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시 올 1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한 송 전 비서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 송 전 비서관이 수수한 일부 금액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추징금액은 기존 2억4519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500만원 가량 늘어났다.

송 전 비서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측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채용돼 총 206회에 걸쳐 2억9200만원을 받았다. 명목은 급여와 차량유지비, 퇴직금 등이었다. 그러나 고문 위촉 당시 송 전 비서관은 이력서 제출이나 계약서 작성 등 별다른 심사를 받지 않았을뿐더러 정식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7년간 시그너스CC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양산시 19·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정치적 활동을 한 점을 고려해 ‘고문역’은 정치 비자금을 챙기는 수단에 불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송 전 비서관의 뇌물 수수 혐의는 지난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수사팀이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편 지난 6월 열린 송 전 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양정철(55) 민주연구원 원장(전 청와대 비서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58) 전 청와대 대변인, 이광재(54) 전 강원도지사 등 친 여권 핵심 인사들이 같은 골프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들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고문료 관련 혐의는 사실이지만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며 이들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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