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일부 언론, 박근혜 장기 입원에 특혜라며 시비 걸어와
법무부 교정본부 "아직 구치소 복귀 시점 정해진 바 없다" 말 아껴

출처 = 연합뉴스

어깨수술을 위해 뒤늦게야 병원 입원을 해 이제 겨우 회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잖아 구치소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장기 입원에 대해 일각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법무부는 구치소 복귀 시점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박 전 대통령 담당 전문의의 소견을 종합한 뒤 구치소 복귀 시점을 결정한다. 다음주 중 담당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귀 시점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VIP 병실(57평)에 입원했다가 9월말 일반병실로 옮겼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하루 입원비가 327만원이나 하는 VIP병실에 입원했다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하기도 했다.

임기 도중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은 국공립 병원비 면제 예우를 받지 못한다. 자산 36억원은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의혹으로 추징 보전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하루 입원비가 162만원인 30평대 일반 개인병실로 옮겼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더 규모가 작고 입원비가 저렴한 25·20·14평형 병실도 있지만 수감자인 박 전 대통령을 감호하는 법무부 직원과 간병인 등 상주하는 인원이 많아 30평형 규모를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활을 위해 3개월가량 더 병원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 일반 수용자와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구치소장의 책임 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입원 기간 역시 제한하는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11월 하순 무렵엔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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