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마을버스 기사 생존권 관련 민사소송 엮이자 '청구기각 요청' 담은 답변서 보내며 김정숙 도장 찍어
당시 靑 민정수석은 조국...文에 민사소송 건 마을버스 기사 A씨는 재차 소송 냈지만 전부 기각
法, 김정숙 도장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답변서 유효하고 적법...결재자에 책임 있다고 볼 수 없어"라며 기각

2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D-3일 기념 음식 경연대회에서 캄보디아 팀과 요리에 나선 김정숙 여사(왼쪽 사진 우측)와 조선일보가 22일 보도한 김정숙 여사 인장 날인 민정수석실 답변서.
2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D-3일 기념 음식 경연대회에서 캄보디아 팀과 요리에 나선 김정숙 여사(왼쪽 사진 우측)와 조선일보가 22일 보도한 김정숙 여사 인장 날인 민정수석실 답변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 답변서에 문 대통령 대신 김정숙 여사의 도장을 찍어 ‘소송’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10월 문 대통령에 제기된 민사소송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을 찍어보냈다. 이에 앞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는 2017년 6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3000만1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이에 앞서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날인’ 서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에서 만들어졌다. 2017년 10월 법원에 발송된 답변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이담겼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이후 ‘허위 날인’을 알게된 A씨는 김정숙 여사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김미경 전 법무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답변서를 작성했고 내부 결재를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며 “김 여사의 인영(印影·도장)은 업무상 착오로 날인됐고 김 여사는 답변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도 김정숙 여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손해배상청구가 지속적으로 불기소되자 당시 청와대 결재라인인 조 씨와 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지난 7월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민사소송법상 원고는 ‘적법하고 온전한 답변서’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엉뚱한 도장이 찍힌 답변서를 받아 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2017년 6월 제기한 액수와 같은 3000만1000원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의 청구를 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답변 내용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를 비춰 보면 해당 답변서는 유효하고 적법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허위 날인 부분만 문제일 뿐, 답변서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결재라인이었던 조 씨 등에 대해서도 “답변서에 대한 불법 행위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결재를 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앞선 논란성 행보로 각계로부터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정숙 여사는 이날 부산 전포동 놀이마루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D-3일 기념 음식 경연대회에서 캄보디아 팀과 요리에 나섰다. 이날 행사 사회자로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채로 수입하다니...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말을 남겨 ‘청산규리’라는 별명이 붙은 김규리 씨가 나섰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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