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에 법원 "관련자 진술 신빙성 부족" "대가성 입증 안 돼" 설명하며 무죄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좌)과, 2006년부터 검찰 등에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우). (사진 = 연합뉴스 등 갈무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좌)과, 2006년부터 검찰 등에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우). (사진 = 연합뉴스 등 갈무리)

6년여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체 중천산업개발 회장이었던 윤중천으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며 이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도 약 5000만원, 모 저축은행 회장인 김모 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체 중천산업개발 회장이었던 윤중천 씨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미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 등으로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2013년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처음 내려진 것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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