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백년전쟁'이 편향적이라며 방통위가 제재한 것에 대해 1,2심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김명수 등 대법관 7명 "공정성 위반 아니다" vs 조희대 등 6명 "공정성-균형성 갖추지 못해"
'백년전쟁',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난무...박 前대통령이 한국 경제 성장의 업적 가로챘다는 주장도
박선영 교수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김명수는 한 마디로 민족문제연구소의 '따까리'" 직격탄
여론 역시 해당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한 네티즌 "문재인 백년전쟁 곧 나온다" 짧고 굵은 일침

김명수 대법원장(左),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연합뉴스/민족문제연구소)
김명수 대법원장(左),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연합뉴스/민족문제연구소)

문재인 정권 이후 구성된 김명수 대법원의 '좌파 편향성'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한 것은 물론이고 사실관계에서 숱한 왜곡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백년전쟁'이 편향적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좌파성향 방송 RTV가 "제재 조치 명령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한다.

'백년전쟁'은 강성 좌파 성향 민간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좌파 편향적 프로그램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으로 구성돼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고 폄하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친일·공산주의자라 왜곡했다. 박 전 대통령이 미국에 굴종하며 한국 경제 성장의 업적을 가로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담겨있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월에서 3월까지 총 55차례 '백년전쟁'을 방영했다.

방통위는 같은 해 8월 '백년전쟁'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 및 경고하고 제재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방송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덧붙였다.

RTV는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3년 11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RTV 측은 재판에서 "방송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제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문제의 방송 내용은 방통위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1·2심은 RTV의 주장을 일축하고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6년 만에 판단을 뒤집었다.

김 대법원장과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은 "'백년전쟁'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은 기존에 입론된 역사적 사실과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치고,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왜곡과 편향적 전달이 객관성과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합리화 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방송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저평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 등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6명은 "'백년전쟁'은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취사선택해 방송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 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은 누락하고, 편집 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분만을 발췌했으며 근거 자료의 번역은 오역을 가장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켜 역사적 인물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대법관은 "방송 내용이 공익과는 무관하게 주로 두 전직 대통령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모욕과 조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저속한 표현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다수 의견을 따를 경우 선별되고 편향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특정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더라도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도달한다"고도 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김명수는 한 마디로 민족문제연구소의 '따까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선영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는 모든 방송사가 특정인에 대한 역사방송을 할 때 시청자한테 의뢰해서 제작, 방송하면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지키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게 됐다"고 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싶다면 절대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지어라"라며 "그래도 김명수 체제 하에서 반대의견을 낸 6명의 대법관들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이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며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대다수 여론 역시 해당 판결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네티즌은 "현대 대한민국은 99%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합작품"이라며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일본 점령이 끝나고 다시 조선시대 수준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벤치마킹하고 존경하는 분들인데 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일까? 민주화도 결국 배가 불러야 하는 것인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문재인 백년전쟁 곧 나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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