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對北통지, 北측 인수의사 표시...21일 오전 11시10분 인계"
지난 7월말 임진강서 발견된 北주민 추정 시신은 北측 무응답으로 無연고 사체 처리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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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일 오전 서해에서 북한 주민 시신 1구를 발견한 지 18일이 경과한 뒤(19일) 사체 인도 관련 대북통지문을 보냈고, 북측이 이에 응하면서 21일 오전 북측에 판문점을 통해 사체를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21일 오전 11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 사체 1구를 북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회장 명의로 사체 인도 관련 대북통지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북측이 인수 의사를 표시해 규정에 따라 사체를 인계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서해에서 북한주민 추정 사체 1구를 발견하고 이를 인양해 신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개월 전에도 정부는 임진강 유역에서 북한 주민 추정 시신 1구를 발견해 북측에 인계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아 '무연고 사체 처리 절차'를 밟게 된 바 있다. 

해당 시신은 지난 7월31일 저녁 임진강철교 인근 임진강에서 군 영상감시병에 의해 발견됐고, 당시 운동복으로 보이는 상의와 북한 인민군복으로 보이는 하의를 입은 채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정부는 시신 발견 2주쯤 지나 8월14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보냈지만 2주 가까이 회신이 없어,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가 화장 절차를 진행한 뒤 유골을 안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시신 인수에 호응한 사례를 보면, 사체 인계 통지 후 보통 이틀에서 나흘 안에 회신을 해 왔다고 한다.

한편 통일부가 북한 주민 시신을 인계한 과정은 1999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북한주민사체 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북한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시신을 인도하며, 북측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 사체를 화장해 일정한 곳에 안장하게 된다.

다만 북한 군인 및 정전협정 위반사건 관련 사체는 종전처럼 국방장관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북한이 인수를 거부한 사체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북한군 및 중국군 묘지에 매장된다. 북한주민사체의 처리 및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남한의 연고자가 있어 그 연고자가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고자가 부담한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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