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권법’, 지난 19일 미국 상원서 만장일치로 가결
익명을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지난 20일 이같은 사실 알려
법안 통과 주도한 짐 리쉬 美 상원의원,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中공산당에 책임을 물을 때” 강경 입장

지난 19일 홍콩 경찰이 포위한 홍콩이공대에 갇힌 시위 참가자들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법안’(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이하 ‘홍콩인권법’)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지난 20일(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을 언제가 될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서명할 것”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이 법안을 주도한 미국 상원(上院) 의원 중 한 명인 짐 리쉬 의원(공화당·아이다호)은 “(중국이) 약속을 어긴 지 20여 년이 넘었다”며 “(이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물을 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홍콩을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있어서 별개의 독립체로 간주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홍콩인권법’이 발효(發效)된다면 미국 정부는 홍콩에 부여한 관세, 무역, 비자 등에 관한 특권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홍콩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 가담한 중국 및 홍콩 인사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그 자산도 동결할 수 있다.

지난 10월 미국 하원(下院)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홍콩인권법’은 지난 1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한편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전날(20일) 홍콩 당국이 홍콩이공대에서 체포한 242명에 대해 폭동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홍콩에서 폭동 혐의는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있는 중죄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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