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적자 지속하는 기업에 '사익 편취'로 제재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반응
박현주 회장 실형 선고시 미래에셋의 글로벌 사업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소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 대해선 검찰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 측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특히 심사보고서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인 포시즌스호텔·블루마운틴CC 등에 임대관리 수익 등을 몰아주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은 91.8%(박 회장 48.6%·친족 43.2%)이며 포시즌스호텔·블루마운틴CC를 관리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제재 대상에 오른다.
업계에선 미래에셋컨설팅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사익 편취'로 제재를 가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4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17년 13억원의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나면 적자를 보고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제재를 가할 수 있어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에 따라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추진하고 있던 발행어음 사업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발행어음 사업은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다. 박 회장은 지난해 5월 경영에서 물러나고 미래에셋대우 홍콩법인 회장 직함으로 글로벌 사업만 지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법엔 금융당국의 인가가 요구되는 사항과 관련해 최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 및 공정위의 조사를 진행할경우 관련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의 발행어음 사업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은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박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미래에셋의 글로벌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 측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정위는 이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