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전 9시 30분부터 조국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
1차 소환 때처럼 이날도 취재진 피해 지하주차장 통해서 조사실로 이동
이날도 조국 묵비권 행사해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 진행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이 21일 오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을 첫 소환한 데 이어 7일 만에 추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일가족 공모 범죄로 파악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웅동학원 위장 소송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정경심씨의 차명 주식 투자 관여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관여 여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PC 반출 및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교사 여부 등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에게 적용한 11개 혐의 중 최소 4개 이상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지난 14일 첫 소환과 같이 중앙청사 1층 현관에 몰린 취재진들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지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 질문에 일체 답변을 거부한 만큼 이날도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신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규명하기보다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고 예정보다 이른 시기에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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