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본회의 회부시 즉시 총사퇴해야"...한국당 108석 이탈시 200석 미만 '위헌국회' 파장 예상
"200명 미만 의원들 앉아서 좌파독재 법안들 날치기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그들 가만두지 않을 것"
"죽기 각오하고 싸워야...한국당 의원직 가진채 좌파독재법안 통과되면 국민들이 가만 안 둬" 주장도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가운데)이 11월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여권(與圈)에서 공수처 설치법 등 '마무리 검찰장악' 논란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 강행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는 설이 흘러나온 가운데 20일 자유한국당 내에선 "국회의원 총사퇴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108석의 한국당이 의원 총사퇴를 결단하면 '200석 미만'이 돼 현행 제20대 국회 존립이 헌법 위반상태가 된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미 (과반수) 표 계산 끝냈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세해서 표 계산 마쳤다면 한국당은 과연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도 막지 못했고, 막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지금 어렵게 됐다"며 "그러면 눈뜨고 공수처법안 통과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통과를 지켜보고만 계시겠는가"라고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그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공산주의 독재를 가능케 하는 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이렇게 해도 통과되고 저렇게 해도 통과된다면 적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한국당은 국회의원직을 모두 버리면서라도 저항해줘야 한다"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되면 즉시 한국당은 국회의원 총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광화문에 가서 대국민호소를 하시라. 죽기를 각오하고 국민들께 지금 상황을 직접 보고하시라"라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0명 미만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좌파독재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직을 가진 상태로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께 한분 한분께 직접 만나서 호소를 못 드리니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호소드린다"며 "국회의원 총사퇴하시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 경기 수원시무(戊)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외(院外) 인사로, 제18대(수원시을)·19대(수원시권선구)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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