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공정위가 유통업 이해 못해...행정소송 진행할 것"

사진: 연합뉴스 제공
사진: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를 상대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매촉진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 기간 중 사전 협의를 거쳐 비(非)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약정이 없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같은 '유통업체들의 판촉비 부담전가 금지'에 관한 처벌 조항은 도입 당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한 판촉활동을 두고 정부가 처벌 기준을 마련해 시장 전체의 판촉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판촉행위에 따른 비용을 전부 유통업체에게 물리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는 지적과, 가격 할인 여력이 큰 신규 납품업자들의 시장진입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납품업체 종원업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하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