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모두 원점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재건축 허가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겠다고 나선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유도 정책에 국토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재건축 허가 기준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 후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기존 재건축 기준을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환경(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구조안전성(20%), 비용분석(10%) 등으로 구성돼 있는 현재 재건축 평가항목 가중치를 변경하면서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50%로 높이기로 국토부는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를 위해 40%에서 20%로 완화한 것을 2006년 수준(50%)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기준 고시 개정 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오는 4월 초 새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재건축 관련 새 기준이 시행되면 조건부 재건축에도 제동이 걸린다.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없지만 건축 후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조건부 재건축이 위축되면 재건축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토부의 새로운 재건축 기준에 따르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서 재건축 추진 자체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건부 재건축에 제동을 건 것이 이번 국토부 대책의 핵심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당장 서울에서만 10만 가구 이상의 재건축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1988년 2월 이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가구 수는 10만3822가구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자리잡은 양천구(2만4358가구)가 가장 많고 주공아파트가 밀집한 노원(8761가구), 노후 중층아파트가 많은 강동(8458가구)·송파(8263가구) 등도 적지 않다. 

시행령 개정 전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공공기관 재검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강화와는 별개로 연한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재건축 연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연한 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토부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 현재의 재건축 연한인 30년 역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9월 내놓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방안' 후속 조치로 2015년 5월부터 준공 후 40년에서 10년 단축된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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