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련 혐의로 이 전 법원장 파면시켜...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
군납업체 M사,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위기 처했지만 이 전 법원장 통해 납품 유지

군사법원./연합뉴스

육군 준장 출신 이동호(53·군법11회)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경남의 한 군납업자에게 1억원대 상납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5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후 이어 15일 검찰 조사에서 수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련 혐의로 국방부로부터 파면돼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는 19일 이 전 법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은 경남 사천에 있는 수산·축산물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의 군납사업에 하자가 없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차명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문제가 생길 시 이 전 법원장은 현금다발 3000여만원을 받는 등 총 1여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의 M사는 지난 2007년 방사청에 처음으로 어묵과 생선가스 등 7종의 냉동식품을 납품했다. 그러나 지난해 완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대상인 원료를 사용하거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 등이 드러나 군납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 전 법원장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M사는 풀무원과 이마트 등 민간 식품업체에도 같은 품목을 납품하고 있으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지난해 기준 267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가파른 성장세에 있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하며 군 법무관에 임관했으며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군내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날 검찰이 이 법원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배제했다. 그리고 이 전 법원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통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자 그를 파면시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