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까지는 대학 자율 결정...고려대는 아직 조민 입학취소 결정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대입(大入) 전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한 뒤 합격한 학생을 적발하는 경우 무조건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8개 교육부 소관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내면서 위조나 변조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남이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총장이 입학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적용 시점은 내년부터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까지는 조국 씨 딸 조민과 같이 입시서류를 위조하는 등ㅇ로 입학해도 입학 취소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다. 현재 고려대는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짓지 못해 학생들의 비판이 높아지고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사가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경우 관할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교원지위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외 학교 보건교육 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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