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소방관 5만4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5만4188명으로 전체 98.7%
앞으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 시·도지사 거치지 않고 현장 지휘 가능해져
국가직 전환과 인력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인상해 충당

화재 진압 마친 소방관들./연합뉴스
화재 진압 마친 소방관들./연합뉴스

전국 소방공무원이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불균형했던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이 고르게 충원되는 등 소방관에 대한 처우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소방관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지난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후 47년 만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을 국가직화하는 법원 6건을 가결했다. 관련 법안이 2011년 처음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소방공무원이 5만4875명인 가운데 지방직이 5만4188명으로 전체의 98.7%에 달한다. 국가직은 687명으로 1.3%에 불과하며 이들 모두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 그리고 소방청 등에만 소속돼 있다. 소방청이 내년 3월까지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정리하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본래 법안은 소방사무와 관련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만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지만 앞으로 대형 화재나 국가적 재난 등 경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현장 소방관들의 환경과 처우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로 소방관 수와 보유 장비 등이 차이가 컸다. 지역 간 격차가 재난 대응 역량에도 차별을 준 것이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도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은 29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당시 현장에 투입된 제천 소방서 보유 소방 사다리차는 1대뿐이었다. 또한 충북도 소방공무원은 전국 평균인 66.8%에 비해 49.6%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에서도 만성적인 소방 예산 부족으로 인한 노후 장비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법안에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인력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인상해 충당키로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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