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19일 '결연한 대응' 발언 후 오늘 공식접수
한미동맹과 한국경제에 심각한 파장 예상돼
중국의 '사드 보복' 때는 WTO 제소 안 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 제품에 미국이 부과한 상계관세 (anti-subsidy duties)및 반덤핑관세에 대해 제소 신청을 한 것이 WTO에 21일 공식 접수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60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settle)할 수 있으며, 그 후 한국은 WTO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의 제소는 2016년 5월에 미국이 한국 철강제품에 부과한 60.81%의 고율관세에 관한 것이다. 제소 신청은 지난 14일에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 같은 한국의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결연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앞으로 한미 간 통상마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국의 사드보복에는 ‘소통 강화’를 주문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는 국제법을 통한 ‘결연한 대응’으로 통상해결을 찾고 있어, 한미동맹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재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이 사드(THADD) 배치에 대한 반감으로 가한 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지 않았다.

최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과 관광, 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중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WTO에 제소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홍 수석의 발언은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과 한국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보복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보복을 가하는 주체와 근거를 명확히 찾기 어려웠기에 중국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WTO에 제소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