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文대통령 직보한 檢 직제개편안 등에 "특권층 비리 수사 포기하란 뜻" "검찰청법 위반"
직접수사부서 대거 축소에 "검찰 수사기능 마비"...시행령 꼼수 재발 우려에 "입법권 침해" 질타
작년3월 檢사무보고규칙에 개혁위 "5공 정책" 운운...이번엔 '법무장관에 수사단계별 보고'로 더 강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1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는 모습, 지난 11월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1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는 모습(왼쪽), 지난 11월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하는 모습(오른쪽).(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불명예퇴진' 이후 한달째 차관 대행체제인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 41개 직접 수사부서를 연말까지 대거 폐지하고, 수사단계별로 검찰의 사전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을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보(直報)' 한 뒤 자체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자 "검찰 개악(改惡)에 본격 나섰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한국당 법사위원 일동 명의 성명을 발표해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검찰개악에 본격 나섰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보고'하라는 것은 조국 수사 등과 같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정권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는 검찰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특권층 비리' 등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은 검찰개악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장관대행 완장을 찬 김오수 차관에게서 제2의 조국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 및 사무보고규칙 개정안이 검찰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한 현행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짚었다.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일일이 보고받게 되면, 사실상 수사를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더욱 개탄스러운 건 법무부가 이런 검찰개악을 입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하위규정을 고쳐 상위법령인 검찰청법이 금지하고 있는 수사개입을 하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변 출신' 송두환 변호사가 이끌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3월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 제도"라고 했음에도, 최근 들어 법무부가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이중성을 짚으며 "스스로 정권의 시녀가 되려고 발버둥치는 법무부의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위원들은 "문재인 정권과 법무부의 저의는 검찰의 손발을 묶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고, '홍위병 공수처'를 설치해 자신들과 같은 '코드인사'를 앉혀 입맛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개혁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바로 법무부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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