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해 2007년 영화 <김광석>을 만든 뒤 김 씨의 부인 서해순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돼 1심에서 패소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8일 펜앤드마이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씨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진행한 ‘고발뉴스 TV’ 생중계에서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친 영화 '김광석'과 관련해 펜앤드마이크 정규재 대표이사 겸 발행인, 권순활 편집인(부사장 겸 편집제작본부장), 해당 기사를 작성한 김종형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고발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성훈 변호사는 고소 이유에 대해 "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구속 기소되었고, 더군다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기사"라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형사고소에 이르는 행동에 나선 이유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만든 영화 ‘대통령의 7시간’ 개봉을 앞두고 마치 이 영화를 감독한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때 기소당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피부과 시술 관련 가짜뉴스 주범이라는 취지로 저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왜곡해 세월호 진실찾기를 위한 ‘대통령의 7시간’을 공격하기 위한 범죄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2017년 8월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개봉한 뒤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로부터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는 지난 5월 29일 서해순 씨가 이상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는 서 씨에게 5000만원(이 씨 개인 2000만원, 고발뉴스와 이 씨가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발된 사실 중 피고(이상호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원고(서해순 씨)가 유력 용의자라고 단정한 표현, 원고가 시댁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저작권을 뻬앗고 김씨의 죽음을 숨겼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시한 것도 명예훼손이 맞다"며 "허위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심 민사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또 서 씨가 이 씨를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은 좌파 성향 미디어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이 5월29일 보도한 바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11일 오후 2시6분 <영화 ‘김광석’으로 기소된 이상호, 이번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하는 영화 만들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 씨가 영화 ‘김광석’을 만든 뒤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 형사고발을 받아 기소됐고, 민사재판에서 서 씨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씨 측의 주장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은 보도한 적이 없다.

이 씨는 펜앤드마이크 보도 이틀 뒤인 13일 오후 6시경 “내가 형사 기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펜앤드마이크를 형사고소하겠다. 펜앤드마이크에 수차례 수정 및 정정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의 고발뉴스TV 생중계를 진행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이씨의 문제 제기 직후 민형사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이 씨가 민사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검찰에 의해 형사기소된 적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날 오후 7시20분 최초 보도를 수정했다. 이와 함께 별도로 <[바로잡습니다] 영화 '김광석' 만든 이상호, 민사소송 1심 손배소는 패소했지만 기소된 적은 없어"라는 제목의 정정기사를 내보냈다. 펜앤드마이크가 수정한 첫 기사와 정정기사는 뉴스검색 제휴를 맺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도 다시 전송됐다.

한편 이씨는 13일 고발뉴스TV 생중계에서 "펜앤드마이크에 수차례 수정및 정정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펜앤드마이크 기자나 간부 중에서 11일 첫 기사가 나간 뒤 13일 고발뉴스TV 방송 때까지 이씨로부터 ‘수정 및 정정 요청’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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