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해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2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법원은 현재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최근엔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라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해야 한다(파탄주의)는 취지의 판결도 나오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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