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18일 이재명 무죄 판결 요구 탄원서 제출
李, 親與 비호받으며 대법원 판결 기다려...지난 1일엔 위헌법률심판 제청 내기도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현 경기도 지사가 지지자로부터 '기득권을 깨부수라'는 의미로 받은 선물이라며 공사용 쇠망치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현 경기도 지사가 지지자로부터 '기득권을 깨부수라'는 의미로 받은 선물이라며 공사용 쇠망치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여권이 ‘이재명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친문(親文) 인사들의 지원성 탄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들도 단체를 만들어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다.

이른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변호사 176명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낸다. 이 지사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의 보장이 선거의 자유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사건 원심판결은 설 자리가 없다. 말 한 마디에 이 지사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자에 입원을 지시할 때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지사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방송토론회에 나왔던 이 지사는 본인이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재판장)는 지난 9월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즉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면서도 진행사실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인들의 판단을 오도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지난 1일에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내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신청이 헌법재판소에까지 넘어가는 경우 대법원 판결 진행은 멈춘다. 판단절차는 1~2년 소요돼, 이 지사가 임기(2022년 6월13일)를 마칠 때까지 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당초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12월경 해당 사안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위의 이날 탄원서 전달 전에도, 친문 좌장 격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비슷한 취지의 탄원서를 내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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