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관계인 두 사람 면회 허가하는 경우 이례적...무언의 몸짓으로 증거인멸 의논 가능성 높아
조국, 정경심 구속된 후 사나흘 꼴로 한 번씩 구치소 면회...벌서 7차례
검찰, 전직 장관에 대한 예우인가, 아니면 일종의 압박감 느꼈나?
조국, 첫 소환 때 취재진 피하며 지하주차장 이용...검찰 “조국 측의 요청 있었다”
이러한 편의에도 조국 조사 때 묵비권 행사...수사 주체였던 법무 장관, 피의자 권리행사에만 몰두
검찰, 소환 조사 최소화하고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영장심사가 싸움의 장 될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SNS 등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날(15일) 서울구치소에 들러 부인 정경심(57)씨를 면회한 사실을 두고 ‘공범 의혹’을 받는 두 사람의 면회를 허락한 검찰에 일종의 압박이 가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16일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선 어째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면회를 허가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족 간 면회는 문제가 없지만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에 관련 ‘공범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다. 또한 검찰은 정씨의 공소장에 11차례 조 전 장관의 이름을 언급했으며 정씨의 최소 4개 혐의 이상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사람의 면회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며 형사 사건에서 사기, 증거인멸 관련 공범 중 하나가 붙잡히지 않은 경우 친인척의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정씨가 법적 구속된 다음날인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를 면회했다. 사나흘에 한 번꼴로 면회한 셈이며 조 장관 본인이 검찰의 첫 소환을 받기 하루 전날(13일)에도 정씨를 만났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공식적으로 녹음되며 검찰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두 사람만이 아는 무언(無言)의 신호로 자신들의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을 주제로 소통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신호는 기록에 남지 않으며 검찰 또한 인지하기 어렵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한 달 만에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一家) 비리 혐의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1층 청사 정문에 운집한 취재진들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검찰 조사실로 향했다. 이른바 ‘뒷구멍’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실 ‘뒷구멍’ 출입은 조 전 장관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편의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측은 검사의 신상 관련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 말고는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대답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직 장관에 대한 예우를 해주며 편의를 봐줬던 것인데 조 전 장관 측의 수사 비협조에 황당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수사 주체인 법무 장관이었던 자가 피의자로서 권리 행사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전략을 바꿔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을 압박하는 전략보다는 빠르게 구속 영장을 청구해 관련 혐의 물증을 영장실질심사 때 한 번에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조 전 장관 일가에 속한 동생 조권(52)씨, 5촌 조카 조범동(37)씨, 부인 정씨를 구속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한 방대한 양의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