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5·18민주화운동을 둘러 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18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나온 5·18 특별법안 5건을 하나로 모은 대안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동안 국방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안 5개가 계류돼 있었다.

이들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4개의 5·18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의결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국방위는 지난 6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4개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이날 전체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을 세부 조율했다.

예를 들어 김동철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조사위와 사무처 외에도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법안소위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또 한국당 의견을 반영해 진상규명 범위 중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라는 문구를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를 둘러싸고는 치열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은 막판까지 논란이 있었으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을 9명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5·18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28일 본회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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