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소 시사한 셈이지만...“檢 수사에 고려대 관련 조민 부정 증거 없었다”며 사족달아
최근에는 법원 판결 떠나 조민 입학과 졸업 보장하겠다 밝혀 재학생들의 지탄 받아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연합뉴스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연합뉴스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수혜자인 딸 조민(28)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두고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에 허위 인턴 경력이 기재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진택 총장은 15일 고려대 교내 사이트에 자신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010년 조씨가 고려대 진학을 지원할 당시 입시 부정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시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문제의 전형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은 불가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씨의 추가 공소장엔 조씨의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려대는 최근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건 조씨의 입학과 졸업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놔 재학생들 사이에서 파문이 일었다. 조씨는 모친 정씨가 검찰에 받은 공소장에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영향도 컸다. 재학생들은 “합격취소 이외 처분은 생각한 적 없다” “민족고대 말고 조국고대는 어떤가”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정 총장은 “고려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조씨의 부정 입학 혐의는 조 전 장관이 법무 장관직 청문회를 거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특히 조씨는 부친의 직위와 인맥을 통한 스펙 품앗이의 수혜자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를 통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조씨는 의학 실험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어 실험실을 견학하는 체험만으로 제1저자 특혜를 받았으며 대학 입학 전형 자기소개서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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