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LA총영사관의 비자 불법 거부 취소 처분 파기환송심서 ‘승소’...입국 가능성 높아져
하지만 입국 길 완전히 열린 건 아냐...재상고심 남은 데다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재심사 거쳐야
외교부·국방부 “유승준 입국은 국민정서 反하는 일”...“사회적으로 병역기피 풍조 낳을 우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연합뉴스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연합뉴스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국내 입국을 위해 신청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돌연 미국행에 나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은 유씨는 법무부의 요청으로 입국이 불허된 바 있다.

15일 외교부는 유씨가 비자 불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날 승소해 입국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선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는 이날 유씨가 주(駐)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씨에게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의 조치는 위법”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을 따른다.

다만 외교부의 재상고심에서 유씨가 재차 승소하더라도 입국 길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유씨는 LA총영사관이 확정한 비자 발급 취소 처분과 관련해 소송을 냈다. 따라서 유씨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기피’의혹을 받고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 같은 해 유씨는 LA총영사관에 한국 국적 상실을 자진 신고해 병역 의무를 피했다. 불과 1년 전 대구지방병무청에서 “국방의 의무 다하겠다”며 징병 검사를 받은 그였다.

이후 유씨는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며 사과한 뒤 3개월 뒤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한편 재외동포 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에 아무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유씨가 연예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와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 불허 입장을 17년 전부터 지키고 있다. 국민정서상 병역기피 의혹을 가진 유씨가 연예활동에 나설 시 국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병역기피 풍조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