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정치자금법상 의원직 당선 무효
지난 20대 총선 직전 지역 사업가에게 자금 요청하며 2억원 챙겨...불법자금은 추징금 선고
‘전달책 의혹’ 수행비서도 나와 증언했지만 법원은 위증으로 판단
법원 “불법 선거자금 수수 범행으로 선거 공정성 침해”...“선거결과에 영향 미쳤을 것”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상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선거캠프 본부장 유모(5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대 총선이 임박한 지난 2016년 4월 부동산업자이자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모(59)씨에게 2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은 유씨를 통해 선거운동 유세차량 안에서 안씨와 만났으며 2억원 수뢰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엄 의원은 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

엄 의원은 재판에서 “유세활동이 바빠 안씨를 만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뇌물죄로 재판받던 안씨가 위증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증인으로 나온 수행비서는 “특정된 돈 전달 장소에 간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으며 그 증거로 안씨와 유씨 간 수뢰 관련 통화 내용 녹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수행비서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피고인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해 비난가능성도 높고 이 같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