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은 상품만 취급해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녹음·생각시간 부여 의무화
금융소비자원 "실질적인 소비자와 시장 위한 반성과 대책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은행서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사모펀드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시엔 해당 금융사의 CEO 해임 등으로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안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된다.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은 상품만 취급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보험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약 74조원에 달하는 상품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 부르고,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시 녹음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기간의 생각할 시간 또한 의무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엔 해당 기업 CEO에게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 소홀로 해임 요구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판매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소비자와 시장을 위한 제대로 된 반성과 대책은 없다"며 반발했다.

금소원은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을 뜻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한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라 무의미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품 판매를 최고경영자(CEO) 확인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금융위는 은행이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를 어떻게 강화하고, 어떤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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