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성명서 발표 “이번 강제북송, 법치국가와 민주국가 자처하는 대한민국 인권보호 상황 점검 계기 돼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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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반인권적인 북한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강제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의 북한 어부 강제북송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를 강제북송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한 것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는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주민을 강제송환 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리고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지 여부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일 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이들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강제북송하였는 바, 이는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의 소통과 평화적 교류를 통한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5일 만에 강제북송이 시행된 점,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강제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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