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잘못하면 대표이사도 묶어 형사처벌하는 항목 2205개에 달해

기업의 대표 이사가 되면 2205개에 달하는 형사처벌 항목이 생긴다. 이 중엔 대표 이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 받는 항목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경제법령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9년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인 1999년 형사처벌 항목이 186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2%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83%(2205개), 징역과 같은 인식 구속형이 89%(228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법인이나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각 법령상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양벌 규정이란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실제 행위를 한 자와 법인 또는 사용주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다.

양벌 규정 사례는 A사의 공시 담당 직원 B씨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A사의 대표 이사인 C씨를 기소할 수 있는 내용(공정거래법 70조) 등이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문제는 대표 이사 등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대표 이사는 종업원의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위반(제110조) 또는 성차별(제114조) 등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벌 조항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징역 또는 벌금이 2288개(86%)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벌금(9%), 징역(3%), 몰수(2%)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다섯가지 처벌 항목 가운데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두 개의 형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9%를 차지한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벌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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