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文정부 규탄 보도자료 발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한국정부가 추방한 북한주민 2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의 주장일 뿐"

 

HRW 해당 보도자료 화면 캡처

지난 7일 탈북 북한주민 2명을 ‘살인자’라며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가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을 한국인으로 간주하는 대한민국을 헌법 및 난민법을 위반했다며 정부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북한으로 송환된 두 명의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정부가 북한주민 2명을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인권 변호 및 연구를 하는 비영리 기구로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그 외에 암스테르담, 베를린, 브뤼셀, 런던, 도쿄 등에 지부가 있다.

HRW는 “한국정부가 지난 11월 7일 살인혐의를 받는 두 명의 북한 어부를 추방(deport)했다”며 “이들은 북한에서 고문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RW는 “지난 2일 한국 해군이 2일 동안 추격 끝에 북한의 어선을 나포했으며 한국 통일부는 정부의 합동신문 결과 이 두 명의 20대 북한남성들이 동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에 다른 16명의 선원들을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한국 당국은 지난 5일 북한당국과 접촉한 후에 이 두 명의 북한주민들을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HRW의 아시아 담당 국방 필 로버트슨은 “이 두 명의 남성은 북한의 잔인한 사법체계 아래서 고문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슨은 “한국당국은 두 명의 남성들에 대한 혐의를 매우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에 항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고문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이들 북한주민들이 북한에서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한국 당국자들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니 않도록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들 북한 어부들이 심각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만일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고 국제법상 잔인한 범죄자는 난민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HRW는 “한국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관련 당국들은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와 증거 그리고 피의자들이 공정한 당국 앞에서 그들의 사건을 밝힐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진 법정대리인과 접촉했었는지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처우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RW는 “한국의 헌법 제3조와 국내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관계 당국들은 이 두 명의 북한주민들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를 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난민법은 타국에서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를 개인들을 난민의 지위에서 제외하지만 인권법은 그들이 난민이든 아니든 어느 누구든지 고문을 당할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HRW “한국이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또한 한국이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준수를 감시하는 UN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개인을 송환이나 추방 또는 강제송환을 통해 다른 나라로 돌려보내 고문의 위험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진 것으로 규정한다”며 “또한 한국의 난민법 제3조는 강제송환을 금지하며 제2조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은 사람도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사람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RW는 “한국정부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두 명의 북한어부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고문과 다른 잘못된 처우로 되돌아가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강제송환된 북한주민들에게 고문과 살해, 감금, 고의적인 아사, 자의적 구금과 강제적 실종과 같은 비인간적인 처벌을 가한다”며 “또한 북한은 적법절차의 부재와 독립성, 공정성이 결여된 판사들로 인해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이번 추방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일 것”이라면 “한 사람을 다른 나라로 인도하는 일, 특히 형사 절차를 위한 경우는 통상 법률과 국제적 조약 의무에 의해 매우 엄격히 제한되며 한국에 도착한 북한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북한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대해 “한국에 도착한 북한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한국 국민을 북한에 인도하는 것에는 헌법적, 법률적, 행정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 같은 신병 인도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나 조약의 의무가 없다”며 “해당 북한주민들은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추방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추방 조치가 조약의 운용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이뤄졌다”며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 규정하는 보호조치 없이 추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사법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북한법률은 한국의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추방한 북한주민 2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성명을 통해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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