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드마이크는 2019년 11월11일 오후 2시6분 <영화 '김광석'으로 기소된 이상호, 이번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하는 영화 만들어 논란>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고발뉴스 기자인 이상호 씨가 영화 '김광석'을 만든 뒤 김씨의 부인 서해순 씨 고발을 받아 기소됐고, 민사재판에서 서 씨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상호 씨는 13일 유튜브 채널 고발뉴스TV 생방송을 통해 "영화 '김광석'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확인 결과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의 주장 중 일부를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서 씨에게 5000만 원(이 씨 개인 2000만 원, 고발뉴스와 이 씨가 함께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피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 씨가 민사소송과 별도로 이 씨를 고발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난해 7월 서 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의견으로 결론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사 중 이 씨가 기소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기사 내용을 수정하고 뉴스검색 제휴를 맺고 있는 포털에도 수정된 기사를 재전송했습니다. 또 기사 제목도 <영화 '김광석' 만든 뒤 1심서 손배소 패소한 이상호, 이번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하는 영화 만들어>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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