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서훈·정경두·김연철·정의용 살인방조와 직권남용 혐의 등 피고발사건 공공수사1부에 배당
법률가단체 “살해혐의 소명할 법적 판단 없이 北에 추방”...“정부는 이들 살해하는 데 가담한 셈”
文정부, 고문과 총살 자행되는 북한으로 추방함으로써 국제법 위반 혐의 제기돼
北선원 귀순의사 무시하고 선박 소독 뒤 강제추방...靑관계자 메시지 촬영되며 내막 폭로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선원 2명을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강제북송한 조치와 관련해 검찰이 살인방조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정부 고위인사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살인방조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13일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에 배당했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재원 변호사, 이명규 변호사 등이 소속된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어민 2명을 몰래 강제북송했다”며 “그들이 받는 ‘살해 혐의’를 소명할 사법적 판단 없이 바로 북쪽에 넘겨준 아주 나쁜 사례로 정부는 이들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추궁을 하고자 한다”면서 고발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선원 2명을 나포하고도 5일간 함구한 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추방했다. 이들이 지난 10월 말 선장 포함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과 협의를 거쳐 추방했다고 사유를 밝혔지만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였다.
또한 한국은 1995년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해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ㆍ송환ㆍ인도를 금지하는 제3조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1990년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따라서는 생명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북한선원 2명을 고문과 총살이 자행되는 북한으로 추방함으로써 정부의 국제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다.
한편 이번 추방과 관련해선 정부의 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날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살해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지난 2일 나포된 뒤 신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7일 안대에 눈을 가린 채 포승줄에 묶여 강제로 추방됐으며 국가정보원은 혈흔 감식 절차 없이 선박을 소독하는 등 증거인멸의 양상을 보였다. 이 모든 사실은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에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언론사에 의해 촬영되면서 세간에 폭로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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