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조국 일가에는 檢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문제삼더니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에 대해선 일방적 보도
"'우리 편'인 조국 일가 보도와 '상대 편' 사람들에 대한 보도, 너무 다른 평가기준이 자주 적용"

12일 jtbc가 보도한 탄핵정국 당시 '계엄문건'과 관련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도.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12일 jtbc가 보도한 탄핵정국 당시 '계엄문건'과 관련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도.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검찰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던 jtbc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저녁 방송 보도프로그램인 뉴스룸은 12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담은 보도를 내놨다. ▲ '계엄문건' 실무진 진술조서…"조현천, 계엄령 세니까 위수령 먼저" ▲"5·18 참고해 계엄군에 특전사…조현천 지시" 실무자 진술 ▲조현천, 연말까지 월450만원…세금으로 '도피자금' 대준 셈 ▲계엄문건 작성자들의 진술…'조현천'에서 멈춰선 1년 등이다. 

해당 보도들은 친여(親與) 좌파 성향 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지난달 29일 검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돼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됐다던 ‘계엄문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좌파 성향 언론들과 단체들에서 제기한 계엄문건 의혹은 군・검합동수사단이 수사에 나섰다가 지난해 11월 수사가 중지됐다. 핵심인으로 지목됐던 조 전 사령관이 해외 체류 중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8명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했다. 핵심인 조사 없이 소설을 쓸 수 없다는 이유였다. jtbcr가 내놓은 4건 기사에는 공소사실도,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도 아닌 주변인들의 검찰 진술만이 담겼다.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이같은 보도가 ‘이중잣대’라는 말이 나온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일방적 보도를 내놓은 곳이 다름아닌 jtbc였기 때문이다. jtbc는 지난 9월부터 조국 씨에 대한 타사 보도를 문제삼으며 검찰에서 기밀을 누설했다는 게 아니냐는 뉘앙스의 기사를 여러 차례 내왔다. 

이와 관련 임찬종 SBS 기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JTBC의 경악스러운(?) 피의사실 공표’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jtbc의 이같은 보도는 경악스러운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에서 계엄령 계획을 짜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군 관계자들 검찰 진술은 국민들이 알 가치가 있는 공익적 정보”라며 “JTBC 보도는 ‘피의사실 공표’ 또는 ‘공무상 기밀 누설’을 통한 ‘피의사실 보도’라는 성격을 분명히 띄고 있지만, 제가 다른 글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피의사실 공표'나 '피의사실 보도'는 그 자체로 금지되어야 할 나쁜 일이 아닙니다”라 강변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듯이 (jtbc의) ‘우리 편’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보도와 ‘상대 편’인 (조 전 사령관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른 평가의 기준이 너무나 자주 적용되고 있습니다”라며 “정작 ‘상대 편’에 대한 '피의사실 보도'들이 나오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어떤 분들이 소리 높여 외치던 ‘피의사실 공표/보도 금지’라는 주장은 온 데 간 데가 없습니다”라고도 꼬집었다.

임 기자는 “이러한 이중잣대 적용과 언론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방치할 경우, 자기 할 일을 한 기자들까지도 부당한 보도를 한 것처럼 역사가 왜곡될 수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 특히 언론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기준과 상식의 회복”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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