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순경, 침대 누워 있는 여경 사진 등 몰래 촬영 후 동료 3명과 돌려보는 등 성폭력 저질러
전주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구속 사유 밝혀
A순경 영상 촬영 혐의 일부 시인...그러나 경찰 수사 직전 급하게 휴대폰 교체
기존 휴대폰은 A순경 부친이 근처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경찰관 성범죄./연합뉴스
경찰관 성범죄./연합뉴스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다른 동료들에게 유포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이 구속된 가운데 그의 부친이 영상이 촬영된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일가족 증거인멸 정황이 13일 드러났다.

전주지법 박우근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피고인 A순경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순경은 피해 여경이 성관계 전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후 다른 동료 3명과 돌려보는 등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사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4일 서내에서 떠도는 영상 유포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내부 감찰에 착수한 뒤 A순경이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돌연 교체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A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체 시점은 내부 감찰이 본격 수사로 전환되기 직전이어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해당 휴대전화 물색에 나서며 A순경의 지인 등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A순경의 부친이 전주의 한 저수지에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물체를 버리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이 입수한 A순경의 현재 휴대전화에는 동료 여경과 관련한 영상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단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등의 일부 혐의는 시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수사 직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으므로 최근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저수지를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지만 펄이 많고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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